제학술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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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물공학 학술분과
2019년도 명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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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도 명단
직 책 | 성 명 | 소 속 | 연락처 | |
위 원 장 | 이성국 | 울산과학기술원 | 052-217-2514 | sklee77@gmail.com |
총무간사 | 우한민 | 성균관대학교 | 031-219-2461 | hmwoo@skku.edu |
학술간사 | 유태현 | 아주대학교 | 031-219-3543 | taehyeonyoo@ajou.ac.kr |
신화성 | 인하대학교 | 032-860-9221 | hsshin@inha.ac.kr | |
기획간사 | 김동혁 | 울산과학기술원 | 052-217-2945 | dkim@unist.ac.kr |
조직간사 | 정철희 | 고려대학교 | 02-3290-3023 | damo363@korea.ac.kr |
사업간사 | 김일권 | ㈜대상 | 031-639-2060 | ik.kim@daesang.net |
생물공학 학술분과 규정
1990년 4월 25일 제정
2007년 6월 8일 개정
2007년 6월 8일 개정
명칭 및 목적
- (1) 본 학술분과는 한국미생물·생명공학회 생물공학 학술분과(Division of Biochemical Engineering, 이하 학술분과라 약함)라 칭한다.
- (2) 본 학술분과는 생물공학 및 관련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친목을 도모하여 한국미생물·생명공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(1) 한국미생물·생명공학회의 모든 정회원은 본 학술분과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자가 입회원서를 본 학술분과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.
- (2) 본 학술분과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① 본 학술분과의 여러 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얻는다.
② 본 학술분과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.
③ 본 학술분과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④ 본 학술분과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 - (3) 본 학술분과 회원은 탈퇴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학술분과를 탈퇴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잃는다.
- (1) 본 학술분과는 생물공학 관련 분야 연구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위한 활동을 한다.
- (2) 본 학술분과는 생물공학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 등의 학술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.
- (3) 본 학술분과는 생물공학 관련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한 도서 및 세미나,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초록과 프로시딩 등의 자료를 발간할 수 있다.
- (4) 본 학술분과는 본 학술분과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사항을 한국미생물?생명공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.
- (1) 본 학술분과는 1인의 위원장과 약간명의 간사를 둔다.
- (2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(3) 본 학술분과 위원장은 본 학술분과 회원 중에서 직접 선출하고, 선출된 위원장은 간사를 지명한다.
- (4) 본 학술분과 위원장은 본 학술분과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본 학술분과의 특별한 활동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소 학술분과를 조직할 수 있으며, 특정인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.
- (5)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.
- (1) 본 학술분과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.
- (2)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(3) 본 학술분과의 모든 회의는 회원 1/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(4) 임원의 선출, 회칙개정,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.
본 학술분과의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. 정기회비는 매년 5,000원으로 하고 특별회비는 필요시에 본 학술분과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.